여신전문금융사 부동산·건설 대출 한도 각각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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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각각 30% 한도를 신설하고, 카드사에 결제대행업체(PG)의 위험을 분기마다 평가하도록 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렌탈업 취급한도는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다. 개정안은 부동산 관련 대출한도 강화, 카드사의 결제대행거래 위험 관리, 렌탈업 취급한도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채무보증을 포함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관리한다. 개정안은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에도 각각 여신성 자산의 30% 한도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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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일시
- 2026. 10. 23. 오전 11: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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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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